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여주군 A 전 2,058평(이하 ‘분할 전 A 토지’라 한다)과 B 전 698평(이하 ‘분할 전 B 토지’라 한다) 및 C 답 847평(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을 1912. 3. 14. D가, 경기 포천군 E 전 1,170평(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 및 F 답 2,876평(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과 경기 포천군 G 전 1,153평(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 H 답 1,149평(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 I 답 336평(이하 ‘분할 전 I 토지’라 한다)을 1914. 5. 5. J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그 순번대로 ‘이 사건 1 내지 9 토지’라 한다)은 분할 전 A 토지에서, 이 사건 3 토지는 분할 전 B 토지에서, 이 사건 4 토지는 분할 전 C 토지에서, 이 사건 5 토지는 분할 전 E 토지에서, 이 사건 6 토지는 분할 전 F 토지에서, 이 사건 7 토지는 분할 전 G 토지에서, 이 사건 8 토지는 분할 전 H 토지에서, 이 사건 9 토지는 분할 전 I 토지에서 각 분할되어 면적환산등록지목 변경행정구역명칭 변경 등이 되었다.
다. 이 사건 1 내지 9 토지에 관하여는 주문 제1항 및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