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천군 C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D 전 27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과 E 답 97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은 F에 주소를 둔 G, H이 사정받았고, 포천군 I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포천군 J 전 1,11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라 한다)은 F에 주소를 둔 H이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는 단위환산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E 토지는 K 답 7평, L 토지, M 토지로 분할되었고, 1982. 7. 24. L 토지에서 N 하천 2,371㎡가 분할되었으며, 그 후 지목변경, 단위환산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는 O 내지 P 토지로 분할되었고, 별지 목록제6항 기재 토지는 1976. 12. 31. 신규등록되었다
(이하 위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을 순번대로 ‘이 사건 1 내지 6 토지’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바. 한편 원고 B의 선대인 H은 1927. 8. 15. 사망하여 장남 Q가 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Q가 1946. 3. 30. 사망함으로써 차남 R가 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장남 S은 1929.경 사망), R가 1971. 12. 10. 사망함으로써 자녀들인 T, U, V, W, X가 R를 상속하였고, T가 1982. 12. 20. 사망함으로써 T의 처 Y, Z, AA, AB, AC, AD, 원고 B가 T를 상속하였는데, 위 H의 상속인들은 2015. 3. 3. 모두 이 사건 각 토지 중 H 지분에 관하여 원고 B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원고 A의 선대 G은 1943. 2. 6. 사망하여 장남 AE가 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AE가 1968.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