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12980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인정사실

분할 전 H 토지의 소유권 변동과정 I은 일제 강점기인 1913. 5. 10. 경기 포천군 J 전 2,259평을 사정받았고, 원고들은 I의 상속인들이다.

지적복구, 분할 등의 과정을 거쳐 위 토지에서 경기 포천군 H 전 1,107평(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이 분할되었고, 분할 전 H 토지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64. 11. 4. 접수 제4124호로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구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 1964. 11. 17. 접수 제6438호로 K 명의로 1958.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분할 전 H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 변동과정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분할 전 H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인 포천시 L 대 235㎡, M 대 215㎡, N 대 122㎡(이하, 순차로 ‘L 토지, M 토지, N 토지’라 하되, 위 각 토지를 통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순차로 양도되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L 토지는 1981. 9. 8.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후 L 토지 중 3/235지분에 관하여 2005. 8. 19. 피고 포천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M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E E,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N 토지는 1998. 12. 8.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후 N 토지 중 10/122지분에 관하여 2005. 8. 24. 피고 포천시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