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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516669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9. 12.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른 농지분배 과정에서 경기도 포천군 B 답 123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당초 834평과 400평으로 나누어 각 다른 사람에게 분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400평 토지에 관한 수분배예정자가 이후 상환을 포기함으로써 이에 대한 분배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8. 12. 30. 경기도 포천군 C 답 1,025㎡(약 310평,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과 같다. 이하 ‘C 토지’라 한다), D 답 2,764㎡(약 836평, 이하 ‘D 토지’라 한다), E 답 290㎡(약 88평,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과 같다. 이하 ’E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분배되지 못한 농지 면적은 C, E 토지의 면적 합산 부분에 상응한다.

다. 피고는 1959. 12. 29. C,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9. 12. 29. 접수 제1411호)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그 중 상환완료된 834평에 관하여 작성된 지주신고서, 지주별 농지확인일람표, 지가증권발급조서, 분배농지부용지에는, ‘경기도 포천군 F’에 거주하는 G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마. 또한 분배농지에 관한 상환대장, 상환대장부본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상환완료되지 못한 400평(C, E 토지)의 원 소유자가 H에 거주하는 G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의 조부인 G은 ‘포천시 F’에 본적 및 주소를 두고 있었고, 원고는 G의 장남인 I의 아들로서 G과 I가 각 1958. 7. 5. 및 1998. 8. 18. 사망함에 따라 I를 통해 망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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