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 시행되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이 199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법률,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경기 포천군 D 답 95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분배농지부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400평에 대한 분배농가로 E이, 나머지 553평에 대한 분배농가로 F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피보상자로 서울에 주소를 둔 원고(B寺)가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하여 1914. 5. 15. 경성부 남부 O에 거주하는 P이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가, 일자불상경 Q 소재 B사(B寺) R으로 소유자가 변경 기재 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9. 12. 1. D 답 27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G 답 419평, H 답 262평으로 분할되었다. 라.
E에 대한 상환대장에 의하면, 분배대상 토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400평이 기재되었다가 G 답 419평으로 변경 기재되었고, 위 토지의 전 소유자로 원고(B寺)가 기재되었다.
F에 대한 상환대장에 의하면, 분배대상 토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553평이 기재되었다가 H 답 262평으로 변경 기재되었고, 위 토지의 전 소유자로 원고(B寺)가 기재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분할지번별조서에 의하면, 수배자(受配者)란에 E, F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N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N에 대한 상환대장에 의하면, 분배대상 토지로 이 사건 토지가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분할 후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급등기부대조원부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농지소표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