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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4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11. 6. 10.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1. E 가입 E는 1990년대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및 전포동, 동구 초량동, 중구 남포동 등 부산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0년 상반기 무렵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E의 조직원인 F로부터 E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원에서 E의 수괴인 G 등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여 E에 가입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2011년 가을 무렵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Q의 검찰 진술(증거목록 순번 1번, 증거기록 402쪽)과 영치금 대장 내역(증거목록 순번 7번, 증거기록 1589, 159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이미 관련 조직원인 R과 S의 영치금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Q도 피고인이 2010년경 이미 E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1년 가을 무렵 E에 가입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허위나 착오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일자를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E 구성원으로 활동 E의 간부급 조직원인 H은 2012. 11. 7. 01:3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클럽(구 K 클럽)’에 L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클럽 입구에서 위 클럽 종업원인 M으로부터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어서 출입이 힘들 것 같다’라는 취지로 출입을 거부당하자, 위 M에게'개새끼야, 씹할 놈아, 왜 안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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