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20 2015고합7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파의 범죄단체성 C 파는 1990년대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및 전포동( 일명 ‘ 서면’ 일대), 동구 초량동, 중구 남포동 등 부산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지역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C 파의 조직원이다.

검사는 당초 간부급 조직원으로 기소하였다가 단순 조직원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1. C 파 가입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피고인은 C 파 수괴인 D의 권유에 따라 2011년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전포동 일원에서 E 등 C 파 선 ㆍ 후배 조직원들에게 인사하고, 그 무렵부터 C 파 행동 대장급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C 파에 가입하였다.

2. ‘2012. 11. 7. 경 구 F 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C 파의 간부급 조직원인 G은 2012. 11. 7. 01:3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클럽( 구 F 클럽 임) ’에 J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클럽 입구에서 위 클럽의 종업원인 K으로부터 “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어서 출입이 힘들 것 같습니다

” 라는 말을 듣자, K에게 “ 개새끼야. 씹할 놈 아. 왜 안 되느냐.

내가 L 파 (C 파의 전 신임) 의 G 이다.

잇 뽕 함 뜨자. 애들 한 50명 부르면 되겠나.

”라고 욕설을 하며 K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위 클럽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M(21 세 )에게도 “ 내가 L 파의 G 인데, 잇 뽕 함 뜰까.

자신 있나.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J은 이에 가세하여 G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