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인 ‘부전동파’의 조직원인 D은 2012. 11. 7. 01: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클럽(구 G클럽)’에 H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곳 클럽 입구에서 위 클럽의 종업원인 I으로부터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어서 출입이 힘들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위 I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왜 안되느냐, 내가 물개파의 D이다, 잇뽕 함 뜨자, 애들 한 50명 부르면 되겠나 ”라고 욕설을 하며 I의 멱살을 잡았다.

이때 D은, I으로부터 무전 연락을 받고 온 위 클럽의 보안요원인 J에게도 “내가 물개파의 D인데, 잇뽕 함 뜰까 자신있나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위 H은 위 J이 D을 밀어 밖으로 내 보내려고 하자, 손으로 J의 몸을 밀었다.

그러자 D은 K 등에게 전화를 걸어 “G 앞으로 애들 집합시켜라”라고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및 L, M, N, O은 위 클럽으로 온 다음, D에게 “형님!”이라고 말하며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 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D은 같은 날 01:50경 J 등에게 “야이 씨발 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못들어가게 하노, 너거 오야붕 데리고 온나, 내가 물개파의 D이다,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고, L은 위 클럽의 관리자인 피해자 P(48세)이 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J이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J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어서 L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D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위 클럽 부근에 있는 ‘Q’ 식당으로 데리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L은 D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