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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고합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판시 제 7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D은 2015.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150( 피고인들)』 ‘N’ 는 1990년대부터 부산 부산진구 O 및 P( 일명 ‘Q’ 일대), 동구 R, 중구 S 등에 있는 유흥업소와 오락실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지역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C의 N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피고인은 2010년 여름 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N 조직원인 T로부터 N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부산 부산진구 O 일원에서 위 T를 통해 N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범죄단체인 N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D의 N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피고인은 2012년 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N 조직원인 B로부터 N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은 후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O 일원에서 N 선배 조직원인 U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범죄단체인 N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E의 N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피고인은 2013년 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N 조직원인 B로부터 N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은 후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O 일원에서 위 B을 통해 N 선배 조직원인 V 등에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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