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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1. 10. 2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2.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8.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6. 14.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위 판결은 2014. 6. 2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19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부전동 파의 행동대원인 E으로부터 부전 동파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은 후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원에서 부전 동파 조직원인 F, G, H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부전 동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전 동파의 행동대원인 I로부터 부전 동파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은 후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원에서 부전 동파 J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부전 동파에 가입하였다.

『2016 고합 220』 피고인 A은 2014. 10. 29. 경 휴대 전화기로 ‘ 번개 장터’ 어 플 리 케이 션의 게시판에 ‘ 롯데 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을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위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롯데 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을 88,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부친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M)를 통해 8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합 310』 피고인 A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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