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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5고합7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F 파의 범죄단체성 F 파는 1990년대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및 전포동( 일명 ‘ 서면’ 일대), 동구 초량동, 중구 남포동 등 부산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지역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2015 고합 760( 피고인 A)』 검사는 이 법정에서 범죄단체 구성원 활동 등과 관련한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F 파의 행동 대원 급 조직원이다.

F 파 수괴인 B는 2011년 경부터 2012년 초순경 사이 부산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칠성 파 조직원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돈을 많이 잃어 매우 화가 나 있던 중 2012.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시 도박장을 운영하는 칠성 파 조직원에게 사기도 박을 당하여 돈을 잃은 것이다” 는 취지의 말을 듣자, F 파 조직원들 로 하여금 야구 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토록 한 후 칠성 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B는 F 파 행동 대장급 조직원인 G에게 연락하여 “ 애들 소집하여 각자 연장을 차고 부산진 구청 앞에서 대기해 라” 는 취지로 지시하고, G은 조직의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F 파 조직원인 H, I, J, 피고인 등에게 연락하여 B의 지시를 전달하고, 피고인 등은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조직원들에게 집합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G, K, L, J, M, I, H, N, O, P, Q, R, S, T, 피고인, U, V, W 등 F 파 조직원들은 2012. 2. 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진 구청 부근 도로 가에서 B의 지시대로 칠성 파 조직원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회칼 등을 소지한 채 번호 불상의 차량에 분승하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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