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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9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6. 4. 경까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건축 현장 관리자로서 건축 현장 인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2.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공사현장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D 가 노무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일용 노임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D의 노임 명목으로 1,40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1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2.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범행을 하기 위해 그 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일용 노임 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의 일용 노임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노무 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1. 수사보고( 노무제공 명의자 주민등록 부정사용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 금액 다액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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