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 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력 사무실 ㈜C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6. 12. 1.부터 2017. 4. 26.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빌라 건축 현장에서 일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날마다 일용 근로 계약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 자로부터 일일 노임을 받아 왔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이 실제 위 현장에서 일하였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위 확인서의 제출만으로 노임을 지급해 준다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2017. 5. 2.부터 위 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일용 근로 계약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서 노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3. 경 피해 자의 위 인력 사무실에서 허위의 일용 근로 계약 확인서를 제출하여 마치 2017. 5. 2.부터 2017. 5. 3.까지 2 일간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 자로부터 2일분 노임 234,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4,014,000원을 노임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용 근로 계약 확인서, 노임 영수증, 일용 노무비 청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