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138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경 오산시 궐동 625-4, 101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명진 솔루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4 일간 근무하여 일용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오산시 궐 리 사로 59, 201호( 벧 엘 빌딩 )에 위치한 주식회사 영화시스템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4 일간 근무하여 일용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에서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 10호에서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 10호 규정내용의 문언상 의미 및 개정 연혁, 형벌 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 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는 공적 ㆍ 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 면허증과 같이 명의 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 증명 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소지 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