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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2974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화 성시 D에 있는 ‘E 회계 사무실 ’에서, 일용 근로자 소득지급 명세서 (2 /3 분기 )에 과거 위 노래 연습장에서 근무하였던

F의 주민등록번호 (G )를 임의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용 근로소득지급 명세서 분기 별 제출 집계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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