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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65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2. 05:11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PC 방 ’에서 요금 19,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기 범죄사실로 즉결 심판에 회부되는 과정에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피고인의 친언니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서 마치 자신이 G 인 것처럼 행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즉결 심판에 회부되는 과정에서 서울 강서 경찰서장 명 의의 즉결 심판 청구서의 피고인 란에 친언니인 G의 이름을 자필로 쓰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 2 항 기재와 같이 G의 서명을 위조한 즉결 심판 청구서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사 F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청구서

1. 즉결 심판 관련 피의자 지문 감식 의뢰 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사서 명위 조의 점 : 형법 제 239조 제 1 항 O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O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 :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사 서명 행 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인 언니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 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인 언니가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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