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대표자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 2016. 10. 31.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 C에서 2016년도 3 분기 일용 근로소득지급 명세서에 D의 주민등록번호 “E” 와 일용 근로임금으로 38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그 무렵 안동 세무서에 위 일용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 일용 근로소득 지급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6. 3 분기에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D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위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8. C에서 2016년도 4 분기 일용 근로소득지급 명세서에 D의 주민등록번호 “E” 와 일용 근로임금으로 76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그 무렵 안동 세무서에 위 일용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 일용 근로소득 지급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6. 4 분기에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D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위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장에 첨부된 각 일용 근로소득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