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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4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50만 5,000원을, C에게 35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75』 피고인은 2019. 6. 5.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H’ 카페에서 ‘구찌 클러치백’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이체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판매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4경 피고인 명의 J K 계좌로 금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2,17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387』 피고인은 2019. 9. 13.경 대전 서구 L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H’ 카페에 ‘구찌 클러치백’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이체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판매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4경 피고인 명의 N O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749』 피고인은 2019. 10. 1.경 대전 서구 L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 카페의 게시판에 “구찌 클러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 35만 원을 송금하면 위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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