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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9 2020고정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1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 카페 ‘C ’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 아이 코스 3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31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 카페 ‘C ’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 마리오 카트 디 럭스 8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2:38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3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F의 각 진술서 이체결과 확인서, 각 대화내용 캡 처자료, 판매 글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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