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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159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91』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24.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택배로 거래할 것처럼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구찌 반지갑을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100,000원을 내 명의 계좌로 보내주면 구찌 반지갑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64,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단독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택배로 거래할 것처럼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리복 퓨리 신발을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40,000원을 내 명의 계좌로 보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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