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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4 2020고단1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120,000원을 배상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19. 1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19.경 경산시 C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품매매 사이트인 D E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ㆍ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밀린 숙박비를 지불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9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12만 원을 C(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 2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ㆍ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2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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