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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3 2019고단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7. 1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E에 "중고 컴퓨터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허위의 글을 올린 것으로 판매할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판매 물품을 보내주거나 피해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22,7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68,5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천안시 동남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집에서 E에 ‘중고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갖고 있지 않아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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