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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4 2020고단19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5. 인터넷 중고 골프용품 매매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부쉬넬 골프거리측정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3경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3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 계좌(F)로 송금받았다.

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경 경북 칠곡군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기 유심칩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성명불상자가 작성하여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그로부터 “유심칩 1 개당 3만 원에 구입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I(2020. 11. 29. 개통)번호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대화내역, 이체 확인증

1. 내사보고(E 계좌 영장 회신),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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