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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63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경 중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돈을 인출해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위해 2019. 9. 4.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배달해 주면 건당 2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9. 9. 14:55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7,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B 명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C) 1매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D 대화내용 분석), D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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