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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65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경 친구인 B으로부터 C으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9.경 부산 해운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계좌 D 명의 E계좌 현금 인출 CCTV 확인)

1. 내사보고(바이오정보검색 결과 및 신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범죄 피해금 인출을 목적으로 판시 범행을 실행한 점,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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