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28 2019고단49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497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카드 1매당 6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7. 15.경 서울 중구 퇴계로 199에 있는 충무로역에서, 지하 물품보관함에 있는 B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D)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매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2019고단5896』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전달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6. 부천시 E건물, 5층에서 F 명의 G은행 체크카드(H)를 수거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우편함에 이를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의 카드번호 ‘L’은 ‘M’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25, 42면). 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J 아이디 K 대화내용 및 여죄 인지), J 대화내용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대화내용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