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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9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출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돈을 인출한 다음 환전해서 중국으로 보내주면 수익의 반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3. 24. 14:1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 시흥시 B 앞으로 이동하여 C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D)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경위)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위챗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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