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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45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 B 닉네임 ‘C’,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해 전달해 주면 건당 7만 원을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6. 5. 서울 일대에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F)를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6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그 대가로 500~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B 대화내용), B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B 내 타인 명의 체크카드 특정),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범행의 내용, 횟수 및 기간,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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