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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51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3.경 ‘B’ 어플에서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전달 받은 다음 해당 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숙박비ㆍ식비 등을 포함하여 건 당 1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2019. 7. 30. 18:20경 김포시 D에 있는 ‘E’ 건물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는 F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G) 1매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보이스피싱 인식여부 등- H 대화명 ‘I’과의 대화내용), H 대화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B대화명 ‘C’과의 대화내용),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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