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오혜자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외 1인)
피고
중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84. 11. 9.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11.5.자로 원고 오혜자에 대하여 한 198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4,867,439원 및 동 방위세 금1,116,796원, 198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44,728원 및 동 방위세 금4,472원의 같은 날자로 원고 성창석에 대하여 한 198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86,547원 및 동 방위세 금8,654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3.11.5.자로 원고 오혜자에 대하여 198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4,867,439원 및 동 방위세 금1,116,796원, 198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44,728원 및 동 방위세 금4,472원, 같은 날자로 원고 성창석에 대하여 198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86,547원 및 동 방위세 금8,654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2,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원고 오혜자가 1982.4.22. 금30,000,000원을, 원고 성창석이 같은 날 금50,000,000원을 소외 민은규, 우도환에게 이자 월2푼의 약정으로 대여하여 위 대여일로부터 1983.2.22.까지 사이의 위 대여금에 대한 월2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수입하였다 하여 1982년도 귀속소득에 관하여는 주된 소득자인 원고 오혜자의 신고사업소득 금7,957,749원에 원고들의 위 1982년도 귀속이자소득 금13,308,492원 {원고 오혜자의 이자 금4,990,684원(30,000,000×(24/100)×(253/365))과 원고 성창석의 이자 금8,317,808원(50,000,000×(24/100)×(253/365))}을 가산한 금21,266,241원에서 소득공제 금3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금20,966,241원으로 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금5,176,171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 금323,92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금413,046원을 가산하고 중간예납세액 금285,312원과 자진납부세액 금760,392원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금4,867,439원을, 방위세 과세표준 금5,176,171원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금1,035,234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금186,132원을 가산하고, 기납부세액 금104,570원을 차감하여 방위세 금1,116,796원을 원고 오혜자에 대하여 위와같이 부과고지하고, 원고 오혜자의 1983년도 귀속 소득에 관하여는 위 1983년도 귀속이자소득 금1,045,479(30,000,000×24/100×53/365)에 소득공제 금3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금745,479원으로 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소세 금44,728원을, 방위세표준금 44,728원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방위세 금4,472원을 위와같이 원고 오혜자에 대하여 부과고지하고, 원고 성창식에 대한 1983년도 귀속소득에 관하여 위 1983년도 이자소득 금1,742,465원(50,000,000×(24/100)×(53/365))에 소득공제 금3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금1,442,465원으로 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금86,547원을, 방위세표준금 86,547원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방위세 금8,654원을 위와같이 원고 성창석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이 소외 김영일, 강석회, 김유선, 지기홍, 안상신, 강영기, 김정희와 공동으로 1982.4.22. 소외 민은규, 우도환에게 금180,000,000원(원고 오혜자 30,000,000원, 원고 성창석 50,000,000원)을 월이자 2푼으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1983.2.22. 그 담보로 제공받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으로 얻은 위 부동산매도 대금 190,000,000원 중 금180,000,000원을 위 대여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12,000,000원은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로 분배하여 원고 성창석이 금3,333,333원, 원고 오혜자가 금2,000,000원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나머지이자 채권은 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과세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같은 경위로 부과고지한 이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0호증, 갑제14호증의 1,2, 을제4호증, 증인 김정식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3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들이 소외 김영일, 강석희, 김유선, 서기홍, 안상신, 강영기, 김정희와 공동으로 1982.4.22. 소외 민은규, 우도환에게 금180,000,000원(그중 원고 오혜자는 금30,000,000원, 원고 성창석은 금50,000,000원)을 이자 월2푼으로 하고, 변제기는 같은해 7.22.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채무자들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달 23. 원고들을 비롯한 위 채권자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1982.5.13.에는 부산지방법원 82자1230호 로 위 채무자들이 같은해 7.22.까지 위 금1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고 또 위 부동산에 시설된 목욕탕 보이라 2대 및 부속품 일체의 소유권을 위 채권자들에게 양도하고 이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한 사실 그후 위 채무자들이 위 변제기가 경과하여도 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을 비롯한 위 채권자들은 1983.2.22. 그들 공동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고 그전인 같은해 2.16. 위 부동산을 소외 최진, 강인숙에게 대금192,000,000원에 매도하여 같은해 2.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최진, 강인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위 민은규, 우도환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한 위 이자채권은 성숙확정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각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12. 14.
[별지생략(부동산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