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00,000 원을 대출해 주겠다, 이자는 연 7% 이고,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 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B 맨션 C 호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 박스에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F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거래 명세표, A 명의 D 은행 계좌 거래 내역 회신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경기 광주 경찰서에서의 피의자신문 당시 판시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며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대구 달서 경찰서에서의 제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