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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2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8. 경 B 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팀장 )으로부터 전화로 ‘6.2% 의 금리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거래 실적이 부족하니 당신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은행 자금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 점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2. 19. 17:0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당구장 ’에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B 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어 그 무렵 이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사기 방조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위 B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송부하였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9. 12. 19.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은행 I 이다.

신규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카드론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리고 당신에게 다른 대출이 있어 대출한도가 모자라니 차량 할부금 일부를 상 환해라.

차량 할부금을 상환하면 그 만큼 추가로 대출을 해 주겠다.

카드론 및 차량 할부금은 J 단체 팀장인 A에게 돈을 보내면 A이 대출 상환을 할 것이니 A 명의의 B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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