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5 2020고단17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연 7% 의 이자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말을 듣고, 2019. 12. 29.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