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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65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 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 책, 수집 책과 인출 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금을 인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인출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7. 12. 5.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 역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체크카드 수거 책으로부터 B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 받고, 같은 날 강남 역 인근에서 자리를 이동하여 성명 불상의 체크카드 수거 책으로부터 E 명의의 F 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 받고, 같은 날 강남 역 인근에서 자리를 이동하여 성명 불상의 체크카드 수거 책으로부터 H 명의의 I 은행 계좌 (J)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 ㆍ 보관 ㆍ 전달하였다.

2. 사기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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