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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6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74』

1. 2018. 5. 14.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8. 3. 23. 경 B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다른 성명 불상자 또는 특정 장소에 전달해 주는 역할, 속칭 ‘ 전달 책’ 을 해 주면 전달한 체크카드 1장 당 4~9 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4. 12: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E 명의의 F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G) 1 장을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 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3:44 경 인천 계양구 H 아파트 I 동 앞 도로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할 것처럼 일반인으로 변장한 인천 계양 경찰서 경찰관 경장 J로부터 J 명의의 K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L) 1 장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018 고단 4538』

2. 2017. 12. 하순경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타인에게 이전해 주면 차량 1대 당 2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탁송을 통해서 피고인 명의의 M 은행 계좌( 계좌번호 N)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고, 그 무렵 전화로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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