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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16 2020고단57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당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다른 계좌로 이체하라” 라는 말을 듣고 그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 금인 99만 원을 출금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는 사기 방조죄 범죄사실로 수사 받은 전력(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9 형제 87160호) 이 있고, 또 다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범죄사실로 수사 받은 전력( 창원지방 검찰청 마산 지청 2020 형제 1156호) 이 있기에,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경우 그것이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알고 있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2019. 12. 31. 14:00 경 의령군 B에 있는 C에서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할 경우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9. 12. 31. 경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E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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