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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0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주식회사, D주식회사를 각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 E주식회사를 벌금 6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관계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H로부터 인천 중구 I에 있는 J 건설공사(이하 ‘위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D 및 E에 의해 선임된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D 및 E로부터 위 공사 중 K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21.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22세, 사망)을 비롯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방파제 콘크리트 타설 및 거푸집 동바리 조립ㆍ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거푸집 조립ㆍ해체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및 중량물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동바리 등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해체가 중단된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거푸집이 넘어지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및 중량물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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