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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6 2016고단369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종합건설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 D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안산시 단원구 G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A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타워크레인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D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하며, 크레인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방지용 볼트로서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여 결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 16:4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로 하여금 32톤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게 하면서 설치ㆍ조립 순서,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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