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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08 2019고단71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안양시 동안구 F 일원 내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E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토목건축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사업을 발주처인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터 공동도급받아 이중 일부를 분담이행 방식으로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E이 시공하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본인 소유인 H 콘크리트 믹스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2018. 11. 15. 15:08경 위 공사현장 내 I동 골조와 타워크레인 2호기 사이에서 J동 골조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삼거리 방면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I동 골조와 타워크레인 2호기 사이에서 작업차량을 유도하던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남, 53세)을 피고인의 트럭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조수석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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