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용인시 처인구 E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포천시청으로부터 포천시 F에 위치한 G(중류) 수해복구 현장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포천시 H 2층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토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총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토공사 부분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2014고단437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9. 1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G 새마을 2교 슬래브 골조공사를 위한 거푸집 동바리 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피해자 I(56세), 피해자 J(49세)으로 하여금 동바리 설치 및 설치상태를 확인하도록 함에 있어, 대상 구축물이 붕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바리 설치시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동바리의 주요 부분에는 인장강도와 신장률에 부합하는 강관 등 강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하는 등 피해자들이 작업 중 동바리 등 붕괴로 인하여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동바리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동바리 주요 부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