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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2 2014고정66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F 주식회사는 발주자 군인공제회로부터 평택시 G 일대에서 진행된 ‘H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I은 위 아파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F 주식회사는 위 아파트 공사 중 일부인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인 C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하였는바,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B는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형틀차장으로서 안전관리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12. 31.경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 2. 예정된 109동 전기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피해자 J(48세), 피해자 K(46세)을 지휘하여 위 전기실에 대한 사전 정리작업을 관리ㆍ감독하였다.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서는 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압을 벽체가 견디도록 사전에 위 벽체에 설치된 거푸집에 대한 보강 작업을 하여야 하는바, 그곳에는 위 전기실과 한쪽 벽체를 공유하는 우수조가 설치되어 있어 전기실 내부 벽체뿐만 아니라 우수조 내부 벽체에 대한 거푸집 보강작업이 필요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전기실에 대한 사전 정리 정리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수조 내부 벽체에 대한 거푸집 보강작업을 진행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당시 위 우수조는 2013. 12. 29. 18:00경부터 양생작업을 위해 14개의 갈탄난로를 설치하여 다량의 유독한 일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었고, 열 방출을 막기 위해 우수조 외부에 천막을 씌워 밀폐된 상태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밀폐공간 작업을 관리ㆍ감독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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