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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529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연수구 F건물 상업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소속 직원이자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자 위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1.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2. 13:30경 위 공사 현장의 지상 5층에 설치된 케이지(철재 작업발판)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50세)로 하여금 테이블 서포트(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①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위 테이블 서포트 설치에 대해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② 위 작업에 대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D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을 주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1 항과 같이 테이블 서포트 설치 작업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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