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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6 2019나65686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기공사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7.경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전기공사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6. 12. 12. 전기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행한 전기공사의 공사대금은 3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 다음날인 2016. 12.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전기공사를 완료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원고가 전기공사를 선진행하고, 향후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최종 공사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공사비를 정산하기 위한 협의를 한 바가 없고, 원고가 청구하는 공사대금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액에 불과하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수행한 전기공사의 공사대금은 3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전기공사가 완료될 무렵인 2016. 12. 7.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16. 12. 21. 피고에게 ‘전기공사비 34,000,000원, 부가가치세 3,400,000원 합계 37,400,000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잔액이 27,400,000원이 남아있으니 그 돈을 입금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지속적으로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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