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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1.26 2014가단91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4. 선호이앤씨주식회사(이후 ‘선호종합건설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선호종합건설’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충남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744-80 소재 피고 공장 단지내 절단공장경비동제관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총 금액 3,6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완공기일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계약하였다.

나. 원고는 선호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이후 피고와 선호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금액을 증액하고, 완공기일을 늦추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몇 차례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공사 부분의 추가공사를 원고에게 직접 의뢰하여 원고가 이에 대한 시공을 마쳤음에도 그 대금 49,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선호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 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선호종합건설에 전기공사의 추가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 추가공사에 대한 증액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선호종합건설과 합의한 사실, 선호종합건설은 전기공사의 추가공사 대금을 비롯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총공사금액을 피고로부터 모두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선호종합건설이 이 사건 변경계약을 할 당시 원고의 전기공사에 관한 변경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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