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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6016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57,396원 및 그 중 19,350,000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옥천종합건설 주식회사는 B빌딩 신축공사를 수주한 후 그 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572,000,000원에 피고(C라는 상호의 업체 운영자)에게 도급 주었고, 피고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시 공사대금 310,000,000원에 D가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게 도급 주었다.

D는 대외적으로는 피고의 현장소장이라 칭하며 피고를 대리하여 위 전기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관공서에 인허가서류도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3. D와 사이에 위 전기공사에 필요한 발전기, 수배전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위법성을 염려해 원고와 주식회사 E 간 계약서 및 원고와 피고 간 계약서를 모두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공사대금액은 8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당초 93,000,000원이었으나 위 금액으로 감액되었다), 계약금 23,900,000원은 2013. 12. 31.에, 잔금 59,600,000원은 2014. 4.에 각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D로부터 2014. 1. 14. 23,000,000원, 같은 해

5. 21. 30,000,000원을 각 수령하는데 그쳤다.

그러다가 피고의 직불동의를 받아 원고가 2015. 2. 17. 옥천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대금 연체 시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해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D가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에게 500,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해 원고가 위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기회에 위 전기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재도 D가 원하는 장소로 운반해주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1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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