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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5 2018나301013
손해배상(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농기계 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4.경 영주시장에게 영주시 H, K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2014. 5. 6.경 ‘L’라는 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골조 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5. 초순경 피고 C의 소개로 ‘I’라는 상호의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G를 알게 되었고, 피고 B의 남편 F은 그 무렵 G, 피고 C과 모여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G에게 부탁하면서, 위 전기공사의 규모가 크지 않고 도면도 따로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공사대금은 전기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진행된 전기공사의 내역을 확인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B은 2014. 5. 7. 전기공사업체를 ‘I’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전기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전기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 C은 2014. 5. 14.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골조 공사를 수행하였다. 라.

F이 2014. 5. 20. 무렵 피고 C에게 ‘I’에 연락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C은 G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F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G가 ‘I’ 소속 직원인 D를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보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D를 만난 F은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할 콘센트, 스위치, 전등의 위치 등을 지정하여 주면서 전선은 벽면과 천장 안으로 설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마. D는 2014. 5. 22. I에서 함께 근무하던 원고, J, M과 함께 전기공사를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갔는데, 그 당시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철골 기둥 및 지붕을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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