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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3.10 2019가단17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2020. 3. 10.까지는 연 6%, 2020. 3. 1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D건물 E호 신축공사를 수급한 후 2016. 10. 13.경 원고에게 그 중 전기공사를 공급가액 2,860만 원, 부가가치세 286만 원에 하도급 주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F으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G 소재 H사 증축공사를 수급한 후 2017. 4. 24.경 원고에게 그 중 전기공사를 공급가액 3,500만 원, 부가가치세 350만 원에 하도급 주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각 전기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D건물 E호 전기공사는 공사대금 2,860만 원에, H사 전기공사는 공사대금 3,905만 원에 하수급하여 각 공사를 모두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그 합계 6,76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① 위 각 전기공사의 하도급계약은 계약대금을 개략적으로 정해두고 추후 실비를 정산해서 대금을 확정하는 개산도급의 방식으로 체결되었고(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와 같은 구두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이에 따라 실비를 정산하여 확정된 하도급대금은 D건물 E호 전기공사가 1,000만 원, H사 전기공사가 586만 원이다.

② I이 원고에게 D건물 E호 전기공사대금 1,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고, H사 전기공사대금으로 586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사도급계약은 공사대금을 확정하여 체결하는 정액도급의 방식, 공사대금으로 최고액 또는 최저액 또는 일응의 개산액만을 정해둔 후 추후 정산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개산도급의 방식, 공사대금을 전혀 정해두지 않고 추후 정산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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