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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고정178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 22:00경 피해자 B이 상무인 구리시 C 지하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고, 그 대금 28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아 1개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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