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고정178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 22:00경 피해자 B이 상무인 구리시 C 지하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고, 그 대금 28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아 1개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