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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1 2015고정211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31. 18:26경 화성시 B B02호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피씨방’에서 컴퓨터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다음날 10:30까지 약 16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용요금 1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아 1개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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