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3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 및 살인예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2. 18: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남편인 F와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십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판결이 확정된 상해치사죄, 살인예비죄와 동시에 재판받아 1개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